워라밸일자리장려금 2024년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삶의 밸런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개정)
- 기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대상
- 2024년부터: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 포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사업장 요건: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장
-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단축 관련 규정 마련
- 근속기간 요건: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단축 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근로시간 요건: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근태관리 요건: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필요
-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 시 해당 월 장려금 지급 불가
-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불가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 장려금 지급 불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급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급 주기:
-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 절차:
- 장려금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상시접수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024년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