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내용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폐업 신고, 점포 철거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 후의 계획과 이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제도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과 재도전자금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과 재도전자금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과 재도전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폐업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점포면적 33㎡ 이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전용면적(3.3㎡) 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셀프철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자금
소상공인 재도전자금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재창업 예정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심리적 안정과 재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준비단계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
구분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 소상공인 재도전자금 |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폐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전용면적(3.3㎡)당 8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 최대 7,000만 원 |
지원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사업비용, 교육훈련비, 창업보증료 등 |
폐업 후 재창업 성공하는 법
폐업 후 재창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두 지원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매출 하락으로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들은 철거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재도전자금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의 재도전은 어렵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잘 활용하여 폐업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내용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