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및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선호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고,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최소 100원부터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기부한 금액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부 대상은 지역주민이 아닌 개인에 한정되며, 기부자가 현재 주소지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주요 내용
- 10만원 이하의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 11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
- 10만원 × 11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5%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다른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부 혜택
세액공제와 답례품
- 기부자는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
-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 제공됩니다.
기부금액별 혜택 예시
기부금액 | 답례품 | 세액공제 | 총 혜택 | 기부자의 총 손익 |
---|---|---|---|---|
10만원 | 3만원 | 10만원 | 13만원 | 3만원 |
50만원 | 15만원 | 17만원 | 32만원 | -18만원 |
100만원 | 30만원 | 25만원 | 55만원 | -45만원 |
500만원 | 150만원 | 91만원 | 241만원 | -259만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발급 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전자기부금 영수증 메뉴: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클릭
- 기부단체 및 조회기간 선택:
- 발급 목록 조회 후 내용 확인 및 출력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부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및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